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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토허제 허가 현황·아파트 실거래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이후 지금까지 총 1,905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14개 동에서 토허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동별 토허제 14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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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 자주 묻는 질문

Q.서대문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토허제 전면 확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성남·수원·과천·광명·하남·의왕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서대문구 내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Q.서대문구에서 토허제 허가가 가장 많은 동은 어디인가요?
서대문구에서 누적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동은 홍제동 556건, 홍은동 374건, 남가좌동 342건 순입니다. 총 14개 동에서 허가 업무가 진행 중이며, 전체 누적 허가는 1,905건입니다. 동별 허가 건수는 재건축·재개발 이슈, 대단지 분포, 실수요 집중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서대문구 토허제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토지거래허가는 법정 심사 기간이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대문구청 업무량과 신청 건수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첫 허가 접수일이 2025-11-06이며, 가장 최근 허가 접수일은 2026-06-01입니다. 허가 이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임대 목적 취득·법인 매수·다주택자 추가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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