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완전 가이드
토허제란 무엇인가?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 등 주요 지역 아파트 매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거래허가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주택 포함)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현행 서울 토허제 대상 지역
2025년 3월 기준 (변경될 수 있음)
- 강남구— 전체 주거지역
- 서초구— 전체 주거지역
- 송파구— 전체 주거지역
- 용산구— 전체 주거지역
- 마포구— 아현동·공덕동 등 일부
- 성동구— 성수동 일부
* 정확한 지정 현황은 ToheoMap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지도에서 확인하기 →허가 대상 면적 기준
| 용도지역 | 허가 기준 면적 |
|---|---|
| 주거지역 | 18㎡ 초과 |
| 상업지역 | 2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기타 용도지역 | 250㎡ 초과 |
아파트(주거지역)는 18㎡ 초과면 사실상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 1
계약 전 허가 신청
매수·매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구청 토지관련부서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2
서류 제출
토지이용계획서(실거주 목적 명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3
구청 심사 (15일 이내)
관할 구청에서 이용목적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실수요(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4
허가증 수령 후 계약 체결
허가증을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 5
실거주 의무 이행
주거용 허가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기준 — 이용목적
구청은 신청자의 이용목적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주요 허가·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가능
- • 실거주 목적 (본인 거주)
- • 영농 목적 농지 취득
- • 사업장 이전·확장
✗ 허가 불가
- • 임대·투자 목적
- • 법인 주거용 취득
- • 단기 전매 목적
위반 시 제재
- •계약 무효 —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취득가액의 30% 이하 벌금
- •이행강제금 — 실거주 의무 불이행 시 공시가격의 10% 이상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야 하나요?
- A. 허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허가 취득 후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Q. 토허제 구역에서도 전세로 살 수 있나요?
- A. 매수가 아닌 임차(전·월세)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단, 매수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는 것은 허가가 불가합니다.
- Q. 토허제 구역이 해제되면 기존 허가 조건도 사라지나요?
- A. 구역 해제 이후 신규 계약에는 허가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존 허가를 받고 취득한 부동산의 실거주 의무는 허가 당시 조건대로 유지됩니다.
- Q.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법인은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을 살 수 있나요?
- A. 법인은 주거용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불허됩니다. 실수요자(개인 실거주)에 한해 허가가 이루어지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체 토허제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세요
실시간 허가 데이터를 히트맵으로 시각화
ToheoMap 지도 보기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