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심화 가이드
승인 기간 상세
법정 처리기한은 15일이지만 실제 소요 기간은 다릅니다. 계약 일정을 맞추기 위한 일정 관리 요령을 알아보세요.
법정 처리기한 15일 상세
15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의 법정 처리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기간 산정 예외 사항
• 서류 보완 요청 시 → 보완 기간은 15일에서 제외
• 공휴일·토·일요일 →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
• 민원 집중 시기 → 법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실무 지연 가능
실제 소요 기간
법정 기한은 15일이지만 구청별·시기별로 실제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5~10일
빠른 경우
서류 완비, 민원 적은 시기, 강북권 일부 자치구
10~15일
평균적
대부분의 자치구, 일반적인 시기
15일 초과
지연 사례
서류 보완 요청 발생, 강남·송파 등 민원 집중 구청, 이사 성수기
* 자치구별 정확한 평균 처리기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을 권장합니다.
매수 결심부터 등기까지 타임라인
- D-30 이상
매수 결심 · 물건 탐색
해당 아파트 토허제 구역 여부 확인 (토허맵 지도)
- D-25
서류 준비 시작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발급
- D-20
매도인과 협의
공동신청 일정 합의, 매도인 위임장 필요 시 사전 조율
- D-15
구청 접수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 D-0 ~ D+15
구청 심사
보완 요청 시 즉시 대응. 기간 중 대기
- D+15 내외
허가증 수령
허가증 유효기간 1년 시작
- 허가 후
매매계약 체결
허가증 수령 후 계약서 서명·계약금 지급
- 계약 후
잔금·소유권이전등기
허가증 유효기간(1년) 내 완료 필수
허가증 유효기간(1년) 관리
핵심 규칙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허가증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상황 1: 잔금일이 미루어져 등기가 1년 후로 넘어가는 경우 → 잔금일 조율 필수
주의 상황 2: 매도인 사정(이사 지연 등)으로 잔금 연기 → 미리 유효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
대응 방법: 유효기간이 촉박할 경우 구청에 문의하여 재발급(재신청) 절차 확인
허가 지연 시 대응법
- 1.접수 후 10일 경과 시 구청 담당자에게 처리 현황 문의 (전화 또는 방문)
- 2.보완 요청 여부 확인 — 문자·등기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음
- 3.법정 기한(15일) 초과 시 민원24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 촉구 가능
- 4.계약 일정이 있다면 매도인과 사전에 허가 지연 가능성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조건부 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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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맵 지도 보기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