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심화 가이드
신청 방법 심화 가이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서류 한 가지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절차와 필수 서류, 흔한 실수를 미리 파악하세요.
신청 절차 5단계
- 1
계약 전 허가 신청 결정
매수·매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구청(토지정책과 등)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받는 것은 불가하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 2
필수 서류 준비
아래 '필수 서류 상세' 표를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완비합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반려 확률이 낮아집니다.
- 3
관할 구청 접수
매수자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접수합니다. 방문(직접 접수) 또는 정부24(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4
구청 심사 (15일 이내)
담당 공무원이 이용목적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 5
허가증 수령 후 계약·등기
허가증을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 허가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필수 서류 상세
토지거래허가신청서
관할 구청 양식 사용. 매수·매도인 공동 서명 필수.
토지이용계획서
실거주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주 예정일, 가족 구성, 현 거주지 및 이유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건축물대장
해당 아파트 세대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발급.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자기자금, 대출, 증여 등) 항목별 기재. 증빙 서류 첨부 권장.
신분증 사본
매수인·매도인 각각.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비속 간 거래 또는 세대원 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직장이 원거리인 경우 출퇴근 계획 소명용으로 활용.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정부24)
- • 정부24(gov.kr) 로그인
- • “토지거래허가” 검색 후 신청
- • 서류 스캔 파일 첨부
- • 보완 요청 시 이메일 통보
오프라인 (구청 방문)
- • 부동산 소재지 구청 방문
- • 토지정책과·부동산민원과
- •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지참
- • 담당자 즉석 검토 가능
* 오프라인 방문 시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가능해 서류 보완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신청 시 흔한 실수 5가지
- 1
계약 먼저 체결
허가 전에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허가증을 받은 뒤 계약하세요.
- 2
토지이용계획서 내용 불충분
'실거주 예정'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입주 예정일, 현 거주지 이전 이유, 가족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3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미첨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작성만 하고 통장 잔액증명서, 대출 확인서 등 증빙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매도인 서명 누락
토지거래허가는 매수·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의 서명·날인이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 5
허가증 유효기간 관리 실패
허가증 발급 후 1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잔금일이 늦어지면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있으니 일정 관리에 주의하세요.
매수·매도 공동신청 주의사항
토지거래허가는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신청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매도인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포함)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인감 날인)
• 위임인(매도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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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맵 지도 보기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