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심화 가이드

전매 제한과 처분 규정

토허제 구역 아파트는 취득 후 2년간 처분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불가피한 매도 상황에서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전매 제한 기본 원칙

핵심 원칙

주거용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간 원칙적으로 처분이 제한됩니다.

이는 실거주 의무와 연동된 규정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매도 자체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요약

• 제한 시작: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 (취득일)

• 제한 종료: 취득일로부터 만 2년 경과 후

• 예외: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의무 기간 내 매도 가능 여부

원칙: 처분 불가

  • • 단순 가격 상승으로 매도 희망 → 불허
  • •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계획 → 불허
  • • 투자 목적 처분 → 불허 + 이행강제금 대상

예외: 구청 허가 후 처분 가능

  • • 이직·전근으로 거주 불가한 경우
  • • 중증 질환으로 장기 입원·요양 필요
  • • 파산·경매 진행 등 경제적 불가피 사유
  • •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필요
  • • 해외 이주 결정

불가피 매도 시 절차

  1. 1

    관할 구청에 처분 허가 신청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이직 확인서, 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를 준비하여 구청에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2. 2

    구청 심사 및 허가

    구청이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인정되면 처분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처리기한은 신청 후 15일 이내.

  3. 3

    매도 진행

    처분 허가를 받은 후 일반 매매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매수자가 있다면 그 매수자 역시 토허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처분 명령이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이 해당 토지(아파트)를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 기간 내에 매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 대상

•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경우

• 허가 목적(실거주)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임대 등)

• 의무 기간 내 무단 처분(매도)한 경우

2년 경과 후 자유로운 처분

실거주 의무 2년이 지난 후에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당시 조건(2년 실거주)을 충족한 이후부터 처분이 자유로워집니다.

2년 경과 후 처분 시 주의사항

• 양도소득세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과세

• 구역 여전히 지정 중이면 매수자는 새로 허가 필요

• 구역 해제 후라면 매수자 허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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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