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동별 토허제 8개 동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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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 자주 묻는 질문
- Q.영등포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 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토허제 전면 확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성남·수원·과천·광명·하남·의왕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영등포구 내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 Q.영등포구에서 토허제 허가가 가장 많은 동은 어디인가요?
- 영등포구에서 누적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동은 신길동 538건, 대림동 343건, 당산동 327건 순입니다. 총 8개 동에서 허가 업무가 진행 중이며, 전체 누적 허가는 2,135건입니다. 동별 허가 건수는 재건축·재개발 이슈, 대단지 분포, 실수요 집중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Q.영등포구 토허제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 토지거래허가는 법정 심사 기간이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등포구청 업무량과 신청 건수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첫 허가 접수일이 2025-10-16이며, 가장 최근 허가 접수일은 2026-06-02입니다. 허가 이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임대 목적 취득·법인 매수·다주택자 추가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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