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관동 토허제 단지 13곳
- 두산아파트토허제 80건
- 래미안아트리치아파트토허제 28건
- 래미안석관토허제 22건
- 석관동하늘채코오롱아파트토허제 18건
- 석관동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토허제 9건
- 중앙하이츠토허제 8건
- 석관동삼성아파트토허제 2건
- 성북구 석관동 129-17토허제 1건
- 엠케이하우징아파트토허제 1건
- 성북구 석관동 292-16토허제 1건
- 성북구 석관동 65-65토허제 1건
- 더샵 팰리스아파트토허제 1건
- 성북구 석관동 320-43토허제 1건
성북구
석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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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 자주 묻는 질문
- Q.석관동은 토허제 구역인가요?
- 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토허제 전면 확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성남·수원·과천·광명·하남·의왕 등이 구역에 지정되었습니다. 이 동에서는 지금까지 총 173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166건이 승인(허가율 96%)되었습니다.
- Q.석관동에서 토허제 허가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 석관동의 누적 토지거래허가가 가장 많은 단지는 두산아파트(80건), 래미안아트리치아파트(28건), 래미안석관(22건) 순입니다. 각 단지별 허가 이력·평형별 실거래가·신고가 여부는 토허맵 아파트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일수록 거래 회전이 많아 허가 접수 건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Q.석관동의 토허제 허가율은 얼마인가요?
- 석관동은 누적 토지거래허가 173건 중 166건이 승인되어 허가율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허가 접수일은 2025-11-06이며, 가장 최근 허가 접수일은 2026-06-01입니다. 허가 기간은 법정 15일 이내이나 자치구 업무량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 Q.석관동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금액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한 허가를 받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임대 목적 취득·법인 매수·다주택자 추가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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