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 자주 묻는 질문
- Q.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는 토허제 구역에 속하나요?
- 네. 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는 영등포구 당산동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단지는 토허제 재지정 이후 지금까지 총 7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7건이 승인(허가율 100%)되었습니다.
- Q.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매매 시 토허제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 토지거래허가는 법정 심사 기간이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치구 업무량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의 경우 첫 허가 접수일은 2025-11-17이며, 가장 최근 허가 접수일은 2026-03-18입니다. 허가 이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임대 목적 취득·법인 매수·다주택자 추가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Q.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의 세대수와 준공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 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는 총 802세대, 2020년 준공, 지상 최고 28층, 평균 전용 72㎡(약 29평)의 아파트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5가에 위치하며, 건축물대장 및 공공데이터 기준 정보입니다. 평형별 세부 구성과 실거래 이력은 토허맵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얼마인가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기준, 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의 가장 최근 실거래는 2026-03-19에 체결된 13층 전용 60㎡(약 24평) 19억 (신고가) 건입니다. 동일 단지 내 평형별 거래 이력과 직전 거래 대비 변동률은 토허맵 아파트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를 토허제 허가 없이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금액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당산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후 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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