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이드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주·거주기간

1순위 자격의 세 축을 한 번에. 내가 청약 가능한지 가점 계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 1순위의 세 가지 조건

청약은 자격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은 무주택·세대주·거주기간세 가지이고,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이 더해져 1순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원 전원

세대주

본인 여부

거주기간

지역별 1~2년

자격 미달이면 가점이 높아도 부적격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당첨 후 자격 검증에서 취소돼요. 신청 전에 모집공고와 등본을 함께 확인하세요.

① 무주택 — 세대원 전원 기준

무주택 판정은 신청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돼요.

상황무주택 인정
잔금·등기 완료한 분양권 보유
전용 60㎡ 이하 + 공시가 1.3억(수도권 외 0.8억) 이하 단독 보유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택 보유
만 30세 이상 자녀(분가 세대주) 보유 주택
배우자 분리 세대 + 배우자 주택 보유

ⓘ 위 사례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단지별 모집공고에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② 세대주 — 본인이어야 하는 경우

청약 1순위 신청 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는 1명뿐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신청 전에 세대주 변경 또는 분리등재가 필요합니다.

언제 세대주가 꼭 필요한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신청 (대부분)
  • 국민주택 1순위 신청 — 세대주 + 무주택 동시 충족
  • 특별공급 일부 — 신혼·생애최초 등은 모집공고에 명시

세대주 변경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세대원 동의 필요)
  • 처리 즉시 효력 발생 —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 완료해야 함

③ 거주기간 — 지역우선공급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같은 단지에 거주자·비거주자 신청이 모두 있어도 거주자가 먼저 배정됩니다.

지역통상 거주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서울 등)2년 이상
수도권 (위 지역 외)1년 이상
광역시·세종6개월 ~ 2년 (단지별)
기타 시·군·구단지별 모집공고 확인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 실거주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안 살았다면 부적격.
  • 대규모 택지지구·공공주택지구는 별도의 거주기간 가산제(예: 2년 우선·1년 일반)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전입일 기준이에요 — 신고가 늦으면 그만큼 손해.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어요

1주택자는 가점제 대상은 아니지만, 다음 경로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 — 면적별로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85㎡ 초과는 추첨제 비중이 높습니다.
  • 처분조건부 청약 —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입주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통상 6개월) 처분하면 청약 가능. 모집공고에 명시된 단지만.
  • 갈아타기 우선공급 (시행 미정) — 1주택자를 위한 우선공급 신설이 검토되고 있어요. 시행 시 본 가이드 업데이트 예정.

자주 묻는 질문

Q.무주택자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며(잔금 또는 등기일 기준), 일부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Q.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인가요?
잔금일 또는 등기일 이후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다만 2018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Q.부모님과 함께 살면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주는 1명입니다. 청약 1순위 신청 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분리등재 또는 세대주 변경을 신청 전에 미리 처리하세요.
Q.청약 지역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수도권은 통상 1년(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광역시·세종은 6개월~2년 범위에서 단지별로 다릅니다.
Q.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의 일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점제 대상은 아니며,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통상 입주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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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