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주·거주기간
1순위 자격의 세 축을 한 번에. 내가 청약 가능한지 가점 계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 1순위의 세 가지 조건
청약은 자격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은 무주택·세대주·거주기간세 가지이고,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이 더해져 1순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원 전원
세대주
본인 여부
거주기간
지역별 1~2년
자격 미달이면 가점이 높아도 부적격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당첨 후 자격 검증에서 취소돼요. 신청 전에 모집공고와 등본을 함께 확인하세요.
① 무주택 — 세대원 전원 기준
무주택 판정은 신청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돼요.
| 상황 | 무주택 인정 |
|---|---|
| 잔금·등기 완료한 분양권 보유 | |
| 전용 60㎡ 이하 + 공시가 1.3억(수도권 외 0.8억) 이하 단독 보유 | |
|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 |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주택 보유 | |
| 만 30세 이상 자녀(분가 세대주) 보유 주택 | |
| 배우자 분리 세대 + 배우자 주택 보유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단지별 모집공고에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② 세대주 — 본인이어야 하는 경우
청약 1순위 신청 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는 1명뿐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신청 전에 세대주 변경 또는 분리등재가 필요합니다.
언제 세대주가 꼭 필요한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신청 (대부분)
- 국민주택 1순위 신청 — 세대주 + 무주택 동시 충족
- 특별공급 일부 — 신혼·생애최초 등은 모집공고에 명시
세대주 변경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세대원 동의 필요)
- 처리 즉시 효력 발생 —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 완료해야 함
③ 거주기간 — 지역우선공급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같은 단지에 거주자·비거주자 신청이 모두 있어도 거주자가 먼저 배정됩니다.
| 지역 | 통상 거주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서울 등) | 2년 이상 |
| 수도권 (위 지역 외) | 1년 이상 |
| 광역시·세종 | 6개월 ~ 2년 (단지별) |
| 기타 시·군·구 | 단지별 모집공고 확인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 실거주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안 살았다면 부적격.
- 대규모 택지지구·공공주택지구는 별도의 거주기간 가산제(예: 2년 우선·1년 일반)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전입일 기준이에요 — 신고가 늦으면 그만큼 손해.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어요
1주택자는 가점제 대상은 아니지만, 다음 경로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 — 면적별로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85㎡ 초과는 추첨제 비중이 높습니다.
- 처분조건부 청약 —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입주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통상 6개월) 처분하면 청약 가능. 모집공고에 명시된 단지만.
- 갈아타기 우선공급 (시행 미정) — 1주택자를 위한 우선공급 신설이 검토되고 있어요. 시행 시 본 가이드 업데이트 예정.
자주 묻는 질문
- Q.무주택자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본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며(잔금 또는 등기일 기준), 일부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 Q.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인가요?
- 잔금일 또는 등기일 이후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다만 2018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 Q.부모님과 함께 살면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주는 1명입니다. 청약 1순위 신청 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분리등재 또는 세대주 변경을 신청 전에 미리 처리하세요.
- Q.청약 지역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수도권은 통상 1년(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광역시·세종은 6개월~2년 범위에서 단지별로 다릅니다.
- Q.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의 일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점제 대상은 아니며, 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통상 입주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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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맵 지도 보기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