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이드

청약 가점 84점 — 항목별 계산법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세 항목 합계로 정해지는 가점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가점 84점은 어떻게 나뉘나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신청자의 상황을 세 항목으로 점수화한 뒤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같은 단지·평형에 가점제 신청자가 몰리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돼요.

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수

35

통장 가입

17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

청약홈은 입력값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잘못 적어 당첨돼도 자격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등기·등본으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①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우 그 시점부터 인정될 수 있어요. 1년 단위로 2점씩 가산되고,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습니다.

기간/인원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주택을 보유했던 적이 있다면 마지막 매도일·등기말소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잔금일 또는 등기일 기준).
  • 전용 60㎡ 이하·공시가 1.3억(수도권 외 8천만) 이하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 인정 예외 — 정확한 조건은 모집공고와 청약홈 확인 필요.

②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1명당 5점씩 가산되며,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이에요.

기간/인원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인정 조건: 본인이 세대주이고 같은 세대로 3년 이상 부양.
  • 직계비속(자녀):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같은 세대 여부와 무관히 인정. 만 30세 이상은 같은 세대 + 일정 조건.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동일 세대가 아니더라도 인정.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일정 조건 충족 시 포함.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가점은 통장 가입한 날로부터의 기간만 반영합니다. 매월 납입 횟수는 1순위 자격(국민주택)에는 영향을 주지만 점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입니다.

기간/인원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 1년2점
1년 ~ 2년3점
2년 ~ 3년4점
3년 ~ 4년5점
4년 ~ 5년6점
5년 ~ 6년7점
6년 ~ 7년8점
7년 ~ 8년9점
8년 ~ 9년10점
9년 ~ 10년11점
10년 ~ 11년12점
11년 ~ 12년13점
12년 ~ 13년14점
13년 ~ 14년15점
14년 ~ 15년16점
15년 이상17점

놓치기 쉬운 포인트

  • 해약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도 유지가 유리.
  • 2009년 5월 이전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시점이 아니라 기존 가입일이 그대로 인정.
  • 미성년자 시절 가입은 2년 이내만 인정. 만 17세 이전 가입은 만 17세 시점부터로 계산.

가점 계산기 (준비 중)

입력값으로 84점 만점을 자동 산정하는 계산기가 곧 추가됩니다. 현재는 청약홈 모의 가점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위 점수표로 직접 합산해 주세요.

청약홈 가점 계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자녀를 임신·출산한 경우 그 시점) 중 빠른 날부터 시작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마지막 처분일 이후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쌓여요.
Q.동거 중인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본인이 세대주이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3년 이상 부양된 경우 포함할 수 있어요. 다른 세대주인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다르면 가점에는 어느 쪽이 반영되나요?
가점은 통장 가입한 날부터의 기간만 반영합니다. 납입 횟수는 1순위 자격 판정(국민주택)에 쓰이지만 가점 점수에는 영향이 없어요.
Q.1주택자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나요?
1주택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가점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공급의 추첨제 물량이나 갈아타기 우선공급(시행 시) 등으로는 청약할 수 있어요.
Q.가점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통상 1년). 부양가족·무주택기간은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 전에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와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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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