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7종 — 신혼·생애최초·신생아
가점이 낮아도 도전할 수 있는 특공 7가지. 내게 맞는 유형부터 빠르게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이 뭔가요?
특별공급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에게 청약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예요. 보통 단지 전체 공급 세대의 30~60%가 특공으로 배정되고, 나머지가 일반공급으로 갑니다.
특공과 일반공급, 동시 신청 가능
한 단지에서 특공 + 일반공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특공에서 떨어져도 일반에서 다시 경쟁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면 무조건 특공부터 시도하는 게 유리해요.
한눈에 비교 — 7종 요약
| 유형 | 핵심 자격 | 소득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 130% (맞벌이 140%) 이하 |
| 생애최초 | 생애 첫 주택 구매·5년 세금 납부 | 도시근로자 130% (맞벌이 140%) 이하 · 민영 200%까지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도시근로자 120% 이하 · 민영 160%까지 |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부양 | 도시근로자 120% 이하 · 민영 160%까지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 등 기관 추천 | 기관·유형별 상이 |
| 신생아 | 출산 2년 이내 또는 임신 중 | 도시근로자 200% (맞벌이 240%) 이하 |
| 이전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 유형별 상이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식
가점제 + 추첨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130% (맞벌이 140%) 이하
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 가구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납입 6회 이상 (지역별 상이)
참고 사항
- 2024년부터 가점제 외에 추첨제 물량이 도입되어 가점 낮은 가구도 기회 확대
- 자녀 수·무주택 기간·혼인기간 등으로 가점 산정
-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자격으로 가능)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식
전량 추첨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130% (맞벌이 140%) 이하 · 민영 200%까지
자격
- 본인과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보유 이력 없음
- 혼인했거나 미혼이며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
- 근로·사업소득 5년 이상 세금 납부 이력
- 무주택 세대주
참고 사항
- 당첨 시 평생 1회로 자격 소진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200%까지 완화돼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
- 전량 추첨제라 가점 부담이 없음
3.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 방식
가점제 (자녀수·영유아·무주택기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120% 이하 · 민영 160%까지
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입양 포함) 3명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납입 6회 이상
참고 사항
- 자녀 수·만 6세 이하 영유아 수가 가점에 직접 반영
-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에 유리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선정 방식
가점제 + 추첨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120% 이하 · 민영 160%까지
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양자와 같은 세대
- 무주택 세대주
참고 사항
- 부양가족 가점과 무주택 기간 가점이 핵심
- 직계존속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 인정 불가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 방식
기관 추천 + 추첨
소득기준
기관·유형별 상이
자격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장기근속자·북한이탈주민·중증환자 등
- 해당 기관에서 추천서 발급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참고 사항
- 유형별 자격·소득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 안내 우선 확인
- 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 장기근속자가 가장 일반적
- 기관별 정원 한도가 있어 사전 추천 신청이 중요
6. 신생아 특별공급
선정 방식
가점제 + 추첨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200% (맞벌이 240%) 이하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입양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납입 6회 이상
참고 사항
- 2024년 5월 신설 — 출산 가구를 위한 가장 완화된 소득기준
- 공공·민영 모두 별도 물량 확보
- 다자녀와 중복 자격이면 본인 점수 유리한 쪽 선택
7. 이전기관 특별공급
선정 방식
기관 추천 + 추첨
소득기준
유형별 상이
자격
- 공공기관·정부부처 이전 대상 종사자
- 이전 대상 지역(세종·혁신도시 등) 한정
- 기관별 정원 배정
참고 사항
- 해당 지역 청약에서만 활성화되는 유형
- 이전 시점·재직 기간에 따라 자격 차등
3단계 자가진단
- 가족 구성을 확인하세요 — 자녀 수·혼인 여부·노부모 부양 여부.
- 해당하는 유형 중 소득·자산 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추리세요.
- 각 유형의 가점 또는 추첨 방식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한 단지에서 특공은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생애최초는 평생 1회 제한 — 당첨되면 다시 못 씀.
- 특공 부적격 시 다른 단지 청약 6개월~1년 제한.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생초·다자녀·신생아 중복 자격이 자주 발생 — 점수표를 직접 비교해야.
- 소득·자산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이 아닌 발표 후 검증 시점.
자주 묻는 질문
- Q.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한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자동 취소됩니다. 특공 자격이 있다면 우선 시도하고, 떨어지면 일반에서 다시 경쟁하는 구조예요.
- Q.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신고 안 한 사실혼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친·양자녀 포함)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신혼 외에 별도 자격이 있어, 사실상의 가족도 자녀가 있다면 다른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Q.생애최초는 평생 1번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은 여러 번 가능하지만 당첨은 평생 1회로 제한돼요. 또한 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이력과 혼인했거나 미혼이며 자녀가 있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Q.다자녀와 신생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출산 2년 이내라면 신생아 특공이 보통 유리해요. 소득기준이 더 완화(200~240%)되어 있고 물량도 별도로 확보돼 있습니다. 다자녀(미성년 3명 이상)는 가점제로 운영되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단지별 모집공고에서 본인이 더 점수 높은 쪽을 선택하세요.
- Q.부적격 처리되면 일반공급도 못 보나요?
- 특공에서 부적격되면 같은 단지 일반공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다른 단지 청약에서 6개월~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격 검증은 당첨자 발표 이후 진행되므로, 신청 전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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