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이드

특별공급 7종 — 신혼·생애최초·신생아

가점이 낮아도 도전할 수 있는 특공 7가지. 내게 맞는 유형부터 빠르게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이 뭔가요?

특별공급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신혼·생애최초·다자녀 등)에게 청약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예요. 보통 단지 전체 공급 세대의 30~60%가 특공으로 배정되고, 나머지가 일반공급으로 갑니다.

특공과 일반공급, 동시 신청 가능

한 단지에서 특공 + 일반공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특공에서 떨어져도 일반에서 다시 경쟁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면 무조건 특공부터 시도하는 게 유리해요.

한눈에 비교 — 7종 요약

유형핵심 자격소득기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도시근로자 130% (맞벌이 140%) 이하
생애최초생애 첫 주택 구매·5년 세금 납부도시근로자 130% (맞벌이 140%) 이하 · 민영 200%까지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도시근로자 120% 이하 · 민영 160%까지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부양도시근로자 120% 이하 · 민영 160%까지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 등 기관 추천기관·유형별 상이
신생아출산 2년 이내 또는 임신 중도시근로자 200% (맞벌이 240%) 이하
이전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유형별 상이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식

가점제 + 추첨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130% (맞벌이 140%) 이하

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 가구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납입 6회 이상 (지역별 상이)

참고 사항

  • 2024년부터 가점제 외에 추첨제 물량이 도입되어 가점 낮은 가구도 기회 확대
  • 자녀 수·무주택 기간·혼인기간 등으로 가점 산정
  •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자격으로 가능)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식

전량 추첨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130% (맞벌이 140%) 이하 · 민영 200%까지

자격

  • 본인과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보유 이력 없음
  • 혼인했거나 미혼이며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
  • 근로·사업소득 5년 이상 세금 납부 이력
  • 무주택 세대주

참고 사항

  • 당첨 시 평생 1회로 자격 소진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200%까지 완화돼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
  • 전량 추첨제라 가점 부담이 없음

3.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 방식

가점제 (자녀수·영유아·무주택기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120% 이하 · 민영 160%까지

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입양 포함) 3명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납입 6회 이상

참고 사항

  • 자녀 수·만 6세 이하 영유아 수가 가점에 직접 반영
  • 동일 점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에 유리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선정 방식

가점제 + 추첨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120% 이하 · 민영 160%까지

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양자와 같은 세대
  • 무주택 세대주

참고 사항

  • 부양가족 가점과 무주택 기간 가점이 핵심
  • 직계존속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 인정 불가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 방식

기관 추천 + 추첨

소득기준

기관·유형별 상이

자격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장기근속자·북한이탈주민·중증환자 등
  • 해당 기관에서 추천서 발급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참고 사항

  • 유형별 자격·소득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 안내 우선 확인
  • 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 장기근속자가 가장 일반적
  • 기관별 정원 한도가 있어 사전 추천 신청이 중요

6. 신생아 특별공급

선정 방식

가점제 + 추첨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200% (맞벌이 240%) 이하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입양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납입 6회 이상

참고 사항

  • 2024년 5월 신설 — 출산 가구를 위한 가장 완화된 소득기준
  • 공공·민영 모두 별도 물량 확보
  • 다자녀와 중복 자격이면 본인 점수 유리한 쪽 선택

7. 이전기관 특별공급

선정 방식

기관 추천 + 추첨

소득기준

유형별 상이

자격

  • 공공기관·정부부처 이전 대상 종사자
  • 이전 대상 지역(세종·혁신도시 등) 한정
  • 기관별 정원 배정

참고 사항

  • 해당 지역 청약에서만 활성화되는 유형
  • 이전 시점·재직 기간에 따라 자격 차등

3단계 자가진단

  1. 가족 구성을 확인하세요 — 자녀 수·혼인 여부·노부모 부양 여부.
  2. 해당하는 유형 중 소득·자산 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추리세요.
  3. 각 유형의 가점 또는 추첨 방식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한 단지에서 특공은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생애최초는 평생 1회 제한 — 당첨되면 다시 못 씀.
  • 특공 부적격 시 다른 단지 청약 6개월~1년 제한.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생초·다자녀·신생아 중복 자격이 자주 발생 — 점수표를 직접 비교해야.
  • 소득·자산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이 아닌 발표 후 검증 시점.

자주 묻는 질문

Q.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한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자동 취소됩니다. 특공 자격이 있다면 우선 시도하고, 떨어지면 일반에서 다시 경쟁하는 구조예요.
Q.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신고 안 한 사실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친·양자녀 포함)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신혼 외에 별도 자격이 있어, 사실상의 가족도 자녀가 있다면 다른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생애최초는 평생 1번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여러 번 가능하지만 당첨은 평생 1회로 제한돼요. 또한 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이력과 혼인했거나 미혼이며 자녀가 있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다자녀와 신생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출산 2년 이내라면 신생아 특공이 보통 유리해요. 소득기준이 더 완화(200~240%)되어 있고 물량도 별도로 확보돼 있습니다. 다자녀(미성년 3명 이상)는 가점제로 운영되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단지별 모집공고에서 본인이 더 점수 높은 쪽을 선택하세요.
Q.부적격 처리되면 일반공급도 못 보나요?
특공에서 부적격되면 같은 단지 일반공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다른 단지 청약에서 6개월~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격 검증은 당첨자 발표 이후 진행되므로, 신청 전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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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