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가이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어디가 지정됐나

서울·경기 어디가 토허구역인지, 언제 지정·해제됐는지, 내 단지가 대상인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나 땅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5년 이내로 지정되며,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주택)를 사고팔 때는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2026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지정돼 있고(2026년 7월 5일 화성 동탄·구리·용인 기흥이 새로 더해짐),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최신 현황은 토허맵 지역 현황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개념과 법적 근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거나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며, 한 번 지정하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이 유지됩니다.

핵심은 ‘사전 허가’입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매매 계약 후 신고만 하면 되지만, 토허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주택 포함)를 사고팔 때는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토허제는 ‘거래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거르는’ 장치로, 토허맵이 추적하는 허가 데이터가 시장의 선행신호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기준일 2026-06

토허구역은 고시에 따라 수시로 새로 지정되거나 풀립니다. 아래는 큰 흐름만 정리한 것이니, 정확한 최신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울

2025년 3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먼저 지정된 뒤, 2025년 10월 이른바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2025-10-20 효력 발생). 현재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경기 (15곳)

2025.10.20 효력 · 2026.12.31까지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분당·수정·중원)
  • 수원시(영통·장안·팔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2026.07.05 신규 효력 · 2027.12.31까지 (경기도 지정)

  • 화성시 동탄구
  • 구리시
  • 용인시 기흥구

대상 부동산

이번 확대 지정의 거래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입니다.

현황은 바뀔 수 있어요

위 내용은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토허구역은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니, 실제로 거래하기 전에는 토허맵 지역 현황과 공식 부동산정보광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동탄·구리·기흥 신규 지정 — 2026년 7월 5일 효력

NEW

2026년 6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약 1년 6개월) 이어집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도 이 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토허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경기도,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곳은 국토부로 서로 다릅니다.

지역지정 면적주요 배경
용인시 기흥구81.64㎢반도체 투자·GTX-A 등 교통 개선 기대
화성시 동탄구55.52㎢반도체 특수로 연초 대비 집값 상승률 최상위권
구리시33.34㎢서울 인접 역세권·대체 수요(풍선효과)

무엇이 달라지나

허가 대상은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이며, 주거지역 기준 6㎡를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는 계약 전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매수하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따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단독주택·일반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2026-06-30 발표 당일 언론 보도(머니투데이·뉴스1·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매체 교차 확인) 기준입니다. 개별 행정동 경계·세부 예외는 경기도 공식 고시문에 따르며, 거래 전 구역 포함 여부는 토허맵 지역 현황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내 아파트·지번이 토허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구역 여부는 ‘지정 현황’으로, 실제 거래 건수는 ‘허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둘은 의미가 다른 별도 메뉴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1. 1

    토허맵에서 빠르게

    토허맵 지역 현황에서 서울·경기 자치구별 지정 흐름과 허가 현황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특정 단지가 궁금하면 지도에서 단지를 클릭하거나 검색해 누적 허가·반려 건수와 거래 신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서울 공식 확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접속해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에서 지정권자·지정구분·지정기간·면적을 확인합니다. 같은 사이트의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내역 조회」는 최근 허가 건수를 보여줍니다.

  3. 3

    경기 공식 확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의 「토지거래허가구역현황지도」에서 항공사진·지적도 위에 표시된 구역 경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

  4. 4

    본인 신청 건

    이미 허가를 신청했다면 진행 상황은 관할 구청 새올전자민원이나 정부24(gov.kr) 「나의 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합니다.

팁: ‘지정 현황’(어디가 구역인지, 고시 갱신 시 변경)과 ‘허가 내역’(그 구역에서 실제 몇 건이 거래됐는지, 거의 매일 갱신)은 출처와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구역 포함 여부 판단은 반드시 지정 현황 메뉴로 보세요. 조회 절차가 더 궁금하면 토허제 조회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

내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절차와 거래 뒤 지켜야 할 의무가 크게 바뀝니다.

사전 허가 의무

일반 지역은 계약 후 신고만 하면 되지만, 토허구역은 계약 전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거주(이용) 의무

주거용 토지(주택)를 허가받아 매수하면 허가일(취득일)로부터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세를 놓는 등 임대 목적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허가 기준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은 시행령상 60㎡이지만, 서울 등 지자체는 이를 10%(=6㎡)까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 거래가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의무들의 상세 요건과 예외는 거주 의무·전매 제한 가이드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토허맵으로 현황 확인하기

토허제 현황은 고시 한 번으로 바뀌고,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단지별 거래 분위기는 제각각입니다. 토허맵은 공공데이터(서울 부동산정보광장 고시·국토부 K-Geo 허가 내역)를 매일 자동 수집·정제해 자치구와 단지 단위로 보여줍니다.

무료이며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토허맵 데이터는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거래 전 구역 포함 여부와 허가 요건은 관할 구청과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2025년 10월 지정분이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고, 2026년 7월 5일 효력으로 화성 동탄구·구리시·용인 기흥구가 새로 더해졌습니다. 다만 지정·해제는 시·도지사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최신 현황은 토허맵 지역 현황(/regions)이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확인하세요.
Q.내 아파트가 토허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허맵 지역 현황(/regions)이나 지도에서 자치구·단지를 찾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은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경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토지거래허가구역현황지도」에서 합니다. 구역 포함 여부는 '허가 내역'이 아니라 '지정 현황' 메뉴로 봐야 정확합니다.
Q.토지거래허가구역은 누가, 무슨 근거로 지정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나 땅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합니다.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맺은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계약 전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주거용 주택을 허가받아 매수하면 취득일(허가일)로부터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세를 놓는 등 임대 목적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Q.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 해제되나요?
지정 기간(최대 5년)이 끝나면 효력이 사라지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도에 해제 고시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2025년 10월 지정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7월 5일 새로 지정된 화성 동탄구·구리시·용인 기흥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도록 설정돼 있으나, 이후 재지정 또는 해제 여부는 그때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허맵 지역 현황에서 지정·해제 흐름을 시간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Q.토허구역이면 모든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기준 면적을 넘는 거래가 대상입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허가 기준면적은 시행령상 60㎡이지만, 서울 등은 이를 6㎡까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 2025년 10월 확대 지정의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입니다.
Q.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어디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나요?
토허맵 지역 현황(/regions)에서 서울·경기 자치구별 지정 흐름과 허가 현황을 한 화면에 모아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출처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부동산포털이 1차 출처이며, 토허맵은 이 공공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해 단지 단위까지 매핑합니다.

관련 가이드

토허제 지역 현황을 한눈에

서울·경기 자치구별 지정·해제 흐름과 허가 현황

지역 현황 보기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